정책

골프장 이용약관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고령오펠골프클럽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모든 내장객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, 2023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) 이 약관은 회사와 골프장의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. 제3조(계약의 성립)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 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.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친 때 성립한다. 제4조(약관의 명시, 설명의무) ① 회사는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이용자가 회원 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. 제5조(예약) ① 이용자는 1팀 4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예정일 2주전 화요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. 단, 잔여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일 전화 예약 후 이용이 가능하다.
②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제6조(예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등) ① 예약 취소방법
  1. 주중 : 라운드 일자 3일전 17:00까지 취소시 정상취소
  2. 주말 : 라운드 일자 4일전 17:00까지 취소시 정상취소
②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취소일을 기준으로 팀당 이용요금의 손해를 배상한다
  1. 주말이나 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~ 2일 전,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10%
  2. 이용예정일 1일 전 : 팀별 이용요금의 20%
  3.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아무런 통보 없이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: 팀별 이용요금의 30%
③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자의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손해를 배상한다.
  1. 주중 : 2일전 – 팀당 이용요금의 10%, 1일전 – 팀당 이용요금의 20%, 당일 – 팀당 이용요금의 30%
  2. 주말 : 3 ~ 2일전 – 팀당 이용요금의 10%, 1일전 – 팀당 이용요금의 20%, 당일 – 팀당 이용요금의 30%
④ 위 제2항 및 제4항의 팀당 이용요금은 팀당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제7조 제1항 제1호의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. 제7조(이용요금) ① 골프장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.
  1. 그린피 -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, 락커 및 샤워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, 제세공과금(부가가치세 등)등의 1인당 요금
  2. 카트비 - 골프카트 이용에 대한 팀당 요금
② 회사의 기본요금은 골프장 이용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과 제세공과금을 말한다.
③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제8조(요금의 환불) ①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%를 환불하고,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9홀까지(18홀 기준)는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%를 환불한다.
② 강설, 폭우,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.
  1.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: 이용요금 – 기본요금
  2. 2번째 홀 이후 : (이용요금 - 기본요금) × {1-(기 이용한 홀 수/전체 홀 수)} 제9조(이용시간 및 휴장) ① 골프장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골프장을 이용하는 시간은 골프장 개장시간부터 폐장시간까지 한다.
② 강설, 폭우, 안개,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(전기통신 서비스장애, 서비스용 설비보수 등 공사,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)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당해 기간에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 제10조(이용의 거절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.
1. 예약된 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
2. 경기진행 및 경기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3.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때
4. 이용자의 과한 음주로 주류 판매를 제한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때
5. 회사의 종사원(직원 및 캐디)의 안내에 비협조적이고 언어폭력 등을 행사 할 때
6. 위약의 발생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
7. 사전 허가없이 회사의 시설물, 다른 이용객, 코스를 촬영 또는 녹화, 방송하는 행위
8. 드론, 무선조정 장난감, 애완동물(강아지,고양이,새등)등의 물품 및 동물을 반입 할 때
9. 흡연은 재떨이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하고 흡연구역 외에서 흡연행위를 할 때 제11조(초과이용) ① 이용자는 1회 입장시 원칙적으로 18홀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회사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. 제12조(경기규칙의 적용)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회사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두 규칙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경기규칙(로컬룰)이 우선한다. 제13조(공중질서 유지)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,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. 제14조(이용자 안전준칙) ① 비거리는 경기보조원의 조언에 관계없이 이용자 자신의 판단으로 선행조에 맞추지 않을 정도로 타구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는 타인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경기진행중 후속팀에 사인을 보낸 때에는 후속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대피하여야 한다.
④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진입로를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.
⑤ 페어웨이, 그린,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⑥ 경기보조원이 안내하는 위험한 장소와 이용객은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(경사가 급한 법면, 폰드, 카트도로의 급커브 구간 등)에서는 이용객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. 제15조(대피)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.
1.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
2. 낙뢰가 예상될 때
3.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사가 대피를 요청할 때 제16조(배상책임)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, 벙커, 건축물, 카트, 대여채, 대여화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제17조(안전사고 책임 등)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, 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② 경기도중 회사의 지휘․감독을 받는 경기보조자의 고의․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③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책임을 진다. 제18조(귀중품의 보관 등)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회사의 확인하에 회사에 보관시켜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제19조(회사의 의무)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.
② 회사는 골프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물품·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. 제20조(면책)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제21조(기타)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.
②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회사의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.